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하고 '본'사람도 처벌하는 법?
정준영 씨에게 영상을 받아본 연예인,
모텔 불법 촬영물을 찾아본 사람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자와 더불어
'공범'으로 보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들을 공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들을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불법 촬영물을 찾고,
보는 사람을 묵인해야 하는 걸까요?
정준영 씨가 촬영하고 유포한
불법 촬영물을 '봤다'는 이유로
몇몇 연예인이 대중에게 사과하고
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 및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사람도
'공범'이라는 인식,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을 처벌하는 법,
현재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최근 30개가 넘는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유포한 사건.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4000명이 넘습니다.
영상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4099명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현행법상
그들은 '공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영상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한 예로,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다운로드 등)한 경우와
촬영 및 유포한 경우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성인이 촬영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인 걸 알면서
찾고, 다운로드해서 보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는 걸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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