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5년=7.5년? 정준영 형량 할인 미스테리

조회수 2019. 3. 22. 18: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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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세일?!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 씨.


그는 여러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죄 5년,

불법 유포한 죄 5년을 합쳐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년에 5년을 더한 10년이 아니라,

7년 6개월인 걸까요?

형량할인 미스테리,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죄로 구속된 정준영씨

이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5년+5년은 10년이 아니라

7.5년 이라구요?

우리나라는 죄가 많으면

형량을 줄여주나요?

왜 형량을 할인해줄까요?

징역형인 경우에는

그 법정형에 1/2를 가중한다.


보통 가중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중주의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에다

다른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하는 것이

흡수주의입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1.5배 가중처벌하는

가중주의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준영씨의 형량이 10년이 아니라,

5년을 1.5배 한 7년 6개월의

형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론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로 정준영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습니다.

처벌다운 처벌이 이뤄져야

이런 '형량 할인' 소리가

덜해지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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