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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상관 없을까?

조회수 2019. 1. 19.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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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짤 광고에 맘대로 써도 됨?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유행하면서

많은 기업과 업체들이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한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비슷한

다른 광고모델을 쓰는 방식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뜨면 꼭 나타나는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SKY 캐슬'

그 인기를 실감하듯

여기도 저기도 패러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의 모습을

따라한 광고 모델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 주로 나오는데요.

순풍산부인과 속 박미선 씨의 모습이 유행하자

그 모습을 패러디한 광고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 모습을 본 박미선 씨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패러디를 넘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드는 무분별한 패러디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광고로 쓴 것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있고, 인격권(초상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 박진선 / 변호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김보성, 김기리, 최여진 등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죠.

팬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자칫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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