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불법사진유포 사건 최모 씨 1심 판결
조회수 2019. 1. 10. 17:00 수정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사진 유출은 반성하지만
추행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양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촬영모임을 모집한 최 씨는
양예원 씨의 신체 사진 촬영·유포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8개월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이수 80시간,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포함)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조차도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나온 바 그런 부분(성추행)이 인정됐습니다."
- 이은의 / 양예원 씨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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