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할거면 나가" 밀려나는 세입자들

조회수 2018. 11. 29. 14: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집주인 세금을 왜 내가 냄?

최근 세입자들에게 입주 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계약조건을 거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데

집주인들은 왜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는 꼼수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가능 (전입신고 안 되는 곳도 많아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4층인데 현재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은 한 가구밖에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부동산 계약서) 보시면 전입 신고하게 되면 월세 5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되어있잖아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집주인분이 저는 '어차피 학생이니까 소득 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유리하고 (세입자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 김미희(가명) / 전입 신고 거부 당한 세입자

그런데

별일 없겠지 하고 덜컥 이런 집에 세 들어 살다간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발송하는

행정서류 수령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표 시에도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죠.

정말 심각한 건

경우에 따라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도 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해

집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죠.

전입신고를 해야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돌려받을 권리,

즉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고 살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 외에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나와서 세금을 부과시키겠죠."

- 안임수/ 법무사

그런 집에 절대 세 들어 살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