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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주의※ 칼 든 남편에게 경찰이 한 행동

조회수 2018. 11. 21. 2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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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가해자를 그냥 보낸 경찰

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들이

가정 속으로 들어오면 면죄부를 받는 걸까요?


지난 10월, 김모 씨는 이혼 후

전 부인을 스토킹하다 결국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폭행 이력을 잘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폭행을 저지른 남편을 연행하지도 않고

심지어 성폭행 고소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 경찰.


과연 그녀들을 살해한 것은 남편 뿐이었을까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는

그녀의 심경이 담긴 구절이 남아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집 내에서 원하지 않는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던 것 같고, 약간은 뭐 임신을 자꾸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슬기 씨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서..."

- 구정모 / 변호사, 故 강슬기(가명) 법정대리인

"사건 수사 담당 여성청소년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당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 알고 있느냐 (물었다고 해요.)"

- 구정모 / 변호사, 故 강슬기(가명) 법정대리인

그 날 저녁, 흉기를 품고 찾아 온 남편에게

그녀는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의 안이한 대처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혼 전부터 그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을 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을 집으로 불러와 

실신한 아내를 구경시켰다고 합니다.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관할 경찰서는

당시 가해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했으나

구속 요건이 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여성을 죽인 것은

과연 남편 뿐이었던 걸까?


법에서는 분명 범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가정 내 폭력이 되는 순간

너무 쉽게 면죄부를 받아온 것이 아닐까?

"사건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가 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이라든지 독직폭행이라든지 불법체포라든지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니까 경찰관들은 이미 그 이후에 이뤄질 일들을 예상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무마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야, 라는 그런... 대단히 서글픈 현장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 표창원 /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매년 20만 건이 넘게 신고되는 가정폭력.

그 중 가해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0.8%,

즉 100명 중 99명이 풀려납니다.


현재 국회에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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