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미스터리

조회수 2016. 8. 1.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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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룸가에 흉흉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단 침입한 사람은 바로 집주인.
이러한 피해는 대학생 등
젊은 세입자 사이 적잖게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오는 집주인.
이런 집주인의 횡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누구든 남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가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집주인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월세 안 주고 버티는데 들어가 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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