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본문

썰리~ 나 고민이 있음.


썰리
뭔데??

썰리

전세 계약이 아직 좀 남았는데
직장 때문에 이사하고 싶어...


썰리
하면 되잖아!
근데 소문으로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려면
다음 세입자 복비를 내가 내야 할 수도 있다더라구.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썰리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썰리
특약사항에 별도로 적은 조항은 없구?
ㅇㅇ없어..

썰리
법적으로 너가 낼 의무는 없어.

썰리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썰리
그건 집주인이랑 새로운 세입자니깐.

썰리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오호 그렇구만!
근데 사람들은 왜 내는 거야?

썰리
보증금이 엮여 있음.

썰리
사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썰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썰리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위약금 차원에서 내는 거구나.

썰리
ㅇㅇ! 그렇지~

썰리
근데 계약만료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썰리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썰리

기간이 중요하구나~~
다행히 난 2개월 정도 남음.

썰리
이외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썰리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을 때도

썰리
집주인이 복비를 내곤 한대!

썰리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ㅇㅎ!
이런 건 법에 명시된 거임?

썰리
ㄴㄴ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썰리
남은 계약 기간, 주거형태 등에 따라

썰리
집주인과 세입자 간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명시하는 게 좋아.

썰리

[중앙일보 일부 캡처]

썰리

오...다음 계약할 땐 참고해야겠음.
근데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에는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


썰리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

썰리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는데

썰리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으면

썰리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해.

썰리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오 그럼 보증금도 바로 받을 수 있어?

썰리
3개월 동안은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썰리
최소 이사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함!

썰리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ㅇㅎ! 3개월 조건을 모르면 보증금을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겠다~~!!

썰리
ㅋㅋㅋㅋ암튼 너도 집주인이랑 같이

썰리
잘 얘기해 봐~~

썰리

그래야겠어!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유의해야지ㅎㅎ고마워~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