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만원씩 넣으면 후회합니다

조회수 2021. 5. 12. 2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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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만원씩 넣으면 후회합니다 (아임해피 정지영) [부동산 좀 아는선배]

공공분양은 가점 상관 없습니다

- 아임해피) 매달 1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만원을 넣어야합니다. 1개월에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신사임당)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청약통장 ‘청약종합저축'이란 게 있죠. 2만원부터 넣을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10만원씩 몇 개월을 얼마나 오래 부었는가에 대한 경쟁이 되는 거죠.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죠.


- 아임해피) 20년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120만원이니까, 2,400만 원이죠.


만 17세부터 카운팅되는 거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만 17세부터 시작해서 만 37세가 되면 최대치로 2,400만원짜리 청약통장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이 통장이 ‘무적통장'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례 공공신도시 분양 당시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3천만원 이상이 나왔어요.


3천만원 이상 청약통장 만드는 게 가능했던 방법

- 아임해피) 청약이라는 통장은 이전부터 있었고 10만원씩 납입한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예요.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 인증서로 한 번 청약홈에 들어가 확인해보시면 숨어있는 청약 통장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 아임해피) 부모님께 청약통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는 상관이 없고, 증여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여야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공공분양의 기본 원칙 자체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 합가된 상태여야 하고, 증여를 받고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 즉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부모님의 통장을 찾은 분도 있고, 당첨되신 분도 있어요.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통장이고요. 청약통장은 절대로 해지하지 마세요. 그건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이어보기

*위 내용은 신사임당 유튜브 클립(2021.4.29.)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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