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화적 '미신고' 집회를 처벌해야 할까요?

조회수 2020. 7. 22. 03: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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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미신고' 집회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사실관계:

2016. 11. 30. 

  • 국회의원 이정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2016. 12. 9. 

  •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 대학생 안○○은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보면서 미리 기자단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 낭독을 했습니다. 
  • 이들은 약 45분 동안 이정현을 희화화는 사진과 문구 및 피켓을 들고 이정현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며, 이정현을 조롱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 이들의 구호 들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국정농단, 민생파탄, 범죄의 공범이므로 해체하라!"
  • 이들은 집회를 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이들의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시민들과의 충돌이나 교통방해 등의 결과는 일절 없었습니다. 

Q.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이 학생들을 처벌해야 할까요?

항소심(고등법원)의 판단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의 구체적 충돌이나 교통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 선고"
(2019년 10월 25일)

상고심(대법원)의 판단

행사 장소의 현황, 참여자의 수, 진행방식 및 시간, 피케팅과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의 대상에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유죄 취지)
(2020. 5. 28.)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의 필자는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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