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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실체

조회수 2020. 5. 29. 07: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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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K-방역', 하지만 이대로 좋을까

방역 일선은 지금 넉달 째 주 100시간씩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갈려’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업무 자체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큰 문제는 심각하다. 그중 하나가 ‘업무 편제’라는 걸 안 한다는 거다. 갈려나가는 데만 계속 갈려나간다.

효율적으로 근무를 재편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공보를 위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한다. 아마 이대로 놔두면, 1년, 2년이 지나도 똑같이 할 거다. 생각해보라. 사람을 넉달 동안 주 100시간씩 근무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일선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지만, 공무원에게도 복무 규정은 있다. 원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예외가 있다. ‘현업공무원’이다. 상시적으로 교대근무나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늘 해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근로시간 대비 피로도가 훨씬 더 높은 만큼 근로시간을 더 확실히 제한해야 할 것 같지만 말이다.

원래 이 ‘현업공무원’은 ‘상시적으로’ 교대근무나 비상근무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재난상황’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을 ‘현업공무원’에 준해 초과근로시킬 수가 있다. 제도적으로 무한대 초과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출처: 교대근무 더하기 비상근무 더하기 초과근로 더하기…

사실 여기까지는 ‘OK’다. 당장 재난이 닥쳤는데 근로기준법 챙겨가며 일할 수는 없는 법이다. 화산이 폭발했는데 ‘칼퇴’할 수는 없지 않나.

하지만 그 ‘재난’이라는 게 일 년 이 년씩 계속 이어지는 재난이라면 어떨까? 코로나19 말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공무원들을 월 400시간이고, 500시간이고 계속 갈아넣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코로나19는 재난이고, 재난에는 초과근무를 무한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는 ‘끝나지 않는’ 재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정 초과근무로 인력을 갈아넣는 것도 ‘끝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재난이 언제 끝나는지는 엿장수 마음, 아니 결정권자의 마음대로다. 한달, 두달은 그러려니 싶다. 미증유의 재난에 안그래도 경직된 공무원 체계가 쉽게 대응할 수는 없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벌써 넉 달째고, 곧 다섯 달째에 진입한다.

아직까지도 ‘재난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하며, 갈려나가는 사람들만 계속 갈려나가고 있는 건 그냥 총체적 무능일 뿐이다. 결정권자들이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K-방역의 실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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