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는 정당한가

조회수 2020. 7. 7.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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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했다!

어제(7월 6일)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제작 및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원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불허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1. 주권국가로서 사법절차를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
  2. 성 착취 사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3.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 더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여론에 공감하지만)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 점

그동안 한국은 손정우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슬로우뉴스 기사 참고). 손정우가 ‘웰컴 투 비디오’를 제작, 운영하면서 받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는 관련 사건 피고인이 받은 형량을 비교해보면 명확합니다.

  • 음란물 유포, 성폭행 혐의 등 영국인 카일 폭스: 징역 22년형 선고
  •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등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겔: 징역 15년 & 종신 보호 관찰형
  •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미국인 전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미국 사법당국의 손을 빌려서라도 손정우의 남은 범죄(범죄수익 은닉)를 제대로 처벌하길 원했던 많은 이들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은 만 하루도 되지도 않았지만, 현재 시각(7월 7일 오전 7시 50분 경)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참고로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경찰과 검찰, 법원이 손정우의 여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해 손정우를 엄하게 처벌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우리형법의 법정형 최대 형량은 미국의 1/4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합니다.

주권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사법절차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수사 당국의 성착취 범죄 수사 차질을 걱정하는 강 판사의 논리적이기 짝이 없는 이른바 ‘법관의 양심’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더 큰 정의, 피해자를 위한 더 더 커다란 정의의 이상에는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감정이 되어선 안 되지만, 법이 법관의 메마른 머리 속에 갇혀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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