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18년 달라진 10가지 제도

조회수 2018. 1. 1.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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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2018년 달라지는 10가지 제도

최저 임금이 1,060원 올라 7,530원이 되는 것을 포함해 2018년에 무려 239개의 법과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모르면 손해보는, 꼭 알아둬야할 새해에 바뀔 10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1.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대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입사원은 한 달에 하루씩 최대 11일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복직하면 다시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3.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에 당하셨다면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주세요. 피해상담, 법률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진답니다.


4. 예비군에게 주는 동원훈련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릅니다!!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이 무조건 견인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합니다.


6.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파손해놓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대출 우대금리가 기존 0.2%에서 최대 0.55%까지 늘어납니다.


8. 만 39세 이하 청년이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가면 매월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9.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마일리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년 만기제도를 2008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10.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본인 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낮아지죠.


뽀너스. 킬로그램(kg)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기존엔 프랑스 파리 인근의 지하금고에 있는 높이와 지름이 약 39mm인 금속 원기둥이 기준인데요. 이번부터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플랑크상수로 기준을 다시 정한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엔 2017년보다 복을 더 많이 받으실겁니다!!


행복한 무술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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