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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복 2탄] 로또청약을 노린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부터 제대로 알자

조회수 2019. 5. 27.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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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가 1,200만명??!!

청약통장 1순위가 1,200만명??!!

이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

오늘은 청약 제도 중 하나인 <가점제>와 <추첨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이 다를까?

주택청약은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도 언제든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수 있다면…

청약의 의미는.. 무엇?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1순위라고 다~ 같은 1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공공분양은 나랑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푸르지오와 같이 민간분양이 가능한 곳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아파트 공고를 보시면 <우리 아파트는 가점제 몇 프로, 추첨제 몇 프로로 뽑겠다> 라고 나와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다’ 라는 뜻이고요

추첨제는 말그대로!

‘지원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와있는 자료를 꼭 참고하시고요!


가점제의 경우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꼭 기억해주세요!

특히나, 가점제에는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84점 만점!

여기에는 부양가족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32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점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약가점계산하기>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미리 예상할 수 있으니깐요!^__^

이 가점 계산에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싱글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우니

젊은 세대라면 추첨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추첨제가 가점제보다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당첨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청약을 넣으실 때 꼭 자격조건 한 번씩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이 된 이후 계약을 하러 갔더니 부적격자 판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T_T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 이상이시라면 1순위 청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재당첨제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꼭 체크 후에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하나의 꿀팁!

[청약정복 3탄] 1순위가 아니어도 당첨되는 청약통장 ‘무순위 청약’을 파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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