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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긴 이유

조회수 2020. 6. 16. 1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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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0월 17일 

도심 한복판 민가에서 

일어난 인질극! 

인질극을 벌인 네 명의 인질범 중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데요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명한 대사가 

탄생했죠   

이 사건의 발단은 전두환 집권 당시 

불량배소탕작전을 벌여 

영장도 없이 6만여 명을 검거하며 

상습 범죄자를 장기 구금할 수 있는 

<사회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유사범죄 2회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일시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 

추가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자전거 1대 절도가 징역 3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3년 형을 받는가 하면, 

고철 9천원 어치 절도가 
8년 6개월 형을 받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인질극을 벌인 

지강헌의 죄목은 절도 죄였는데요!

 현금, 승용차등 당시 556만 원가량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절도했습니다.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총 17년형...


여기서 보호감호는 

지금의 보호관찰이 아닌, 

추가 10년형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탈옥과 인질극을 결심한 지강헌....  

정작 이 법을 만든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같은시기 <새마을 중앙본부>를 

운영하며 횡령한 돈이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만 76억 원' 


사실은 100억 원이 

넘는다는 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전경환의 형량은? 

고작 7년...★


재판장을 웃으면서 나갔다는 

전경환...


그마저도... 

3년 조금 더 살고 

석방됐다는데요...

ㅂㄷㅂㄷ.....;;;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강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556만 원의 17년 

vs 

76억 원 7년 (약 3년 뒤 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만 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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