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긴 이유
조회수 2020. 6. 16. 11:10 수정
1988년 10월 17일
도심 한복판 민가에서
일어난 인질극!
인질극을 벌인 네 명의 인질범 중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데요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명한 대사가
탄생했죠
이 사건의 발단은 전두환 집권 당시
불량배소탕작전을 벌여
영장도 없이 6만여 명을 검거하며
상습 범죄자를 장기 구금할 수 있는
<사회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유사범죄 2회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일시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
추가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자전거 1대 절도가 징역 3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3년 형을 받는가 하면,
고철 9천원 어치 절도가
8년 6개월 형을 받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인질극을 벌인
지강헌의 죄목은 절도 죄였는데요!
현금, 승용차등 당시 556만 원가량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절도했습니다.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총 17년형...
여기서 보호감호는
지금의 보호관찰이 아닌,
추가 10년형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탈옥과 인질극을 결심한 지강헌....
정작 이 법을 만든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같은시기 <새마을 중앙본부>를
운영하며 횡령한 돈이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만 76억 원'
사실은 100억 원이
넘는다는 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전경환의 형량은?
고작 7년...★
재판장을 웃으면서 나갔다는
전경환...
그마저도...
3년 조금 더 살고
석방됐다는데요...
ㅂㄷㅂㄷ.....;;;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강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556만 원의 17년
vs
76억 원 7년 (약 3년 뒤 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만 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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