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덜 내고 싶다면 자식 건너뛰고 손주에게 물려줘라

조회수 2020. 11. 30. 16: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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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죄인’이란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올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7·9·10일 각각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절세 전략 순회 강연을 엽니다. 강사로 나설 국내 최고 부동산 세무통 유찬영 세무사로부터 세금 폭탄 피하는 노하우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②가족간 재산 싸움 피하는 증여 전략

최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16억원대 자산을 갖게 된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 ‘금수저 찬스’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최근 이처럼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증가하는 추세다.

손자녀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탓이다. 100세까지 살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의 나이도 이미 70세쯤 된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셈이다. 칠순이 된 자녀는 재산을 상속받아도 증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받은 재산을 손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차라리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 조부모가 100세 가까운 나이라면, 손자녀들은 사회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다. 물려받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족의 재산을 불리고 사회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적극 권장하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생략 상속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율을 더 높게 매긴다. 손자녀 상속, 어떤 전략을 세워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 할증 세율 30% 내지만…절세 효과 큰 ‘손자녀 증여’


현행 세법상 세대생략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상속 증여세보다 30%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30% 할증과세를 해도 두 번에 걸친 상속 증여보다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상속 증여가 더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2500만원이다. 아버지가 증여세를 차감한 7억7500만원을 다시 어른이 된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575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2세대에 걸쳐 증여세로만 총 3억825만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30% 할증해도 2억92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9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시기에도 제약이 적은 편이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에 합해 상속세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할아버지는 10년 이상 생존해야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일로부터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해 상속세를 산출한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 이상만 생존하면 커다란 증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가족끼리 재산 싸움 예방에도 유리


재산분할이 모든 가족에게 만족스럽게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부모가 아무리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도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상속 유류분 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언과 다르게 재산 분배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자연스럽게 유언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셈이 된다.


자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유류분 제도를 통해 다른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다른 친척이 빼앗아갈 수 없다. 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손자녀 증여를 활용하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부모가 원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만큼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글= 유찬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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