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논현동 집 3억 싸게 내놔요" 장동건 부부의 절세법

조회수 2020. 10. 28. 07:30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스타 부부’로 꼽히는 장동건·고소영 부부. 이들이 2000년 15억원에 사들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보유 중이던 단독주택(지상 2층, 연면적 302㎡ 규모)을 약 18년 만인 2018년 3월 47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 단독주택 호가는 50억원 정도였지만, 이보다 3억원 낮게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해 서둘러 매도한 것 같다”고 분석했죠.


만약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논현동 주택을 2018년이 아닌 2020년에 팔았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47억원에 처분했을 때, 매도 시기에 따른 세금 차이를 알아봅시다. 당시 부부가 논현동 단독주택 외에 흑석동과 청담동에 고급 빌라를 보유한 3주택자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므로, 1가구 3주택자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논현동 주택을 매각해서 얻은 양도차익은 32억원[양도가액 47억원-취득가액 15억원]입니다. 이들이 해당 주택을 18년 9개월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받아 9억6000만원을 공제, 양도소득금액은 22억4000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2018년 이 주택을 매각한 뒤 납부한 양도세를 계산해봅시다. 양도소득금액 22억4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2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최고세율인 42%에 10%포인트를 가산한 52%를 적용하면 11억원, 또 10%만큼의 지방소득세 1억원을 합하면 양도소득세는 총 12억원이 됩니다. 즉 양도차익 32억원에서 세액 12억원을 빼면 투자이익은 20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부부가 주택을 현재 시점인 2020년 10월 판다면 어땠을까요. 이번 정부 들어 바뀐 세법을 적용받아 더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2018년 4월 1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여러 채 가졌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죠.


게다가 오는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는 가산세율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더한 62% 세율이,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한 72%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겠죠.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얻은 양도차익 32억원은 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없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3주택자이므로 세율은 기존 42%에서 20%포인트 가산한 62%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19억원, 지방소득세는 1억9000만원으로 도합 21억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2018년 매도했을 때보다 세 부담을 9억원 정도 더 지게 되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2018년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호가 50억원에서 3억원 낮춰 주택을 급하게 팔았어도, 이는 손해가 아니라 되레 9억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었던 현명한 전략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글=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