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못 가니 '홈터파크'? 그러다 건물 무너집니다

조회수 2020. 9. 30. 0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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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야외 나들이가 어려워지자, 아파트 발코니나 주택 옥상을 활용해 집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꾸미는 경우가 많다. 발코니에 풀장이나 정원을 만드는 식의 아이디어를 SNS(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홈터파크(홈+워터파크)’ ‘홈 캠핑’이 인기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적재 하중 기준이다. 건축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제외하고, 구조물의 바닥에 가해지는 사람과 물품 등의 무게를 뜻한다. 바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넘으면 누수나 균열의 원인이 되며 심각할 경우 붕괴할 수 있다.

출처: 온라인부동산커뮤니티 캡처

1992년 6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하중 기준은 발코니가 300㎏/㎡, 옥상이 500㎏/㎡다. 1㎡당 각각 300㎏, 50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발코니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180㎏/㎡였다. 4인 가족 기준 세탁기(세탁용량 21㎏)의 중량이 대략 10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일상 생활에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다만 물이나 석재 등 부피 대비 질량이 큰 물질의 경우 보기보다 과도한 무게가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간이 풀장은 바닥 넓이 3.3㎡에 최대 1700ℓ의 물이 들어간다. 물 1ℓ를 약 1㎏이라고 봤을 때 바닥 면적 1㎡당 515㎏만큼 무게가 가해지는 셈이다. 발코니 하중 기준인 300㎏/㎡를 초과한다. 1992년 이전 완공한 아파트라면 하중 기준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다세대주택 등의 옥상 하중 기준은 500 ㎏/㎡이지만 빗물이나 다른 적재물 등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발코니나 다세대주택 옥상 등에 간이 풀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전문가나 공인기관에게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창균 유타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적재 하중 기준보다 1.5배 강한 힘을 가하면 파괴되고, 준공 20년 넘은 건물은 그보다 적은 힘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홈터파크’는 안전한 야외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글=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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