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껴야지" 해외 손주에게 무작정 돈 보냈다간..

조회수 2020. 6. 3. 19: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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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권의 부동산 稅說] 해외 있는 손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꼭 해야 할 것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A(85)씨. 추후 자녀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 그는 3년 전 강남역 근처 꼬마빌딩을 팔아 현금 30억원을 보유 중이다. 이 돈을 계좌에 그대로 갖고 있다가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이 클 것이란 조언을 듣고, 5년 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손자와 손녀에게 각각 현금 1억원을 미리 증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자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 중인 상황. A씨는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최근 해외에 있는 손자·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려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단순히 손자녀들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대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목적이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서 증여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세무상 쟁점을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 계좌 송금시
한국은행에 먼저 신고해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증여재산 반환을 통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직계비속에게 예금을 이체한 순간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반환받는 대금도 역시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일단 현금이 오간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각각을 증여로 인지해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는 신중하게 판단한 후 진행해야 한다.


출처: 방범권 세무사
[땅집고] 국내, 해외거주 손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비교.

일반적으로 국내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하는 경우라면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반면 해외에 있는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신고 과정을 거친다. 해외로 송금하려면 먼저 외국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기타자본거래에 따라 여러 서류를 심의·검토하고, 해당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 신고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면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현금이체하면 외국환법에 따라 적지 않은 과태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


해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 대납 가능

보통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자금이 부족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증여재산에 증여세까지 더해져 당초 증여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반면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라는 제도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추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증여가 가능하다.


최근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해당 직계비속이 해당 현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거나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전문 세무사와 절세 플랜을 세운 뒤 신고·소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방범권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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