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많이 받아도 종합소득세 안내는 주택 3가지

조회수 2020. 5. 5. 19: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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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땅집고는 주택임대소득신고 절차,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택스클럽 임대소득 신고 끝장내기]  ④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지난해(2019년) 받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 안돼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과세 여부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등에 차이가 있다.


이 때 과세 대상인 ‘주택’이란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상가주택, 국외소유주택’을 말한다. 이 가운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땅집고]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대상. /국세청

①지난 1년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준(準) 주거 용도다. 만약 지난 1년간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땅집고] 서울 여의도에 분양한 한 오피스텔 내부.

②상가 주택에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1채로 취급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1채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4가구가 있는 상가 건물에서 두 곳을 상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두 곳을 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했을 경우 이 때 주택은 1채로 본다. 단, 상가 부분을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땅집고]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총 2000만원인 경우 임대소득세 계산 사례. /국세청

③9억 원이 넘지 않는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입주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지방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9억 원 미만인 경우 호수가 여럿이라고 해도 1주택자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을 소유했을지라도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대다수 다가구주택은 9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모든 호수별로 등기를 뗄 수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 한 채가 아닌 호수별로 모두 1개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한다. 


글=전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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