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 갚겠어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 개인회생 꿀팁

조회수 2020. 4. 30. 21: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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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세무톡톡] 빚에 쫓기는 채무자들을 위한 개인회생 꿀팁

1990년대 초 청순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 이상아(49)씨. 당시 주요 광고 500개 이상을 찍으면서 ‘하이틴 스타’ 자리에 올랐는데요. 최근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모두 이혼했다”며 “이 과정에서 남편들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7억~8억원 정도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결혼이나 사업에 성공해 큰 돈을 번 연예인도 많죠. 반대로 순간의 선택으로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예계에서는 큰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하면 일반인보다 채무액이 훨씬 커지기 마련이죠. 물론 이상민씨처럼 열심히 방송 활동 등을 통해 빚을 탕감한 사례가 있는 반면, 고 안재환씨처럼 실의에 빠져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하기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멸시효란 민법과 상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유형별로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보면 상거래 목적의 대출은 5년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지 않은 대금은 3년 음식을 먹고 내지 않은 돈은 1년 등입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넘겼다면 대출 잔액과 이자는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에 갚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첫 대부업체에 상환했다면 탕감했다고 봐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채무조정제도’


재산은 커녕 당장 생활비조차 없어 빚을 못 갚겠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채무조정제도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상환유예·채무감면 등 혜택을 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으니 막막한 경우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리한 빚 독촉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신고


채권자가 빚 독촉을 너무 심하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독촉하는 행위 무효 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행위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하는 행위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소문내는 행위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또 다른 빚을 내서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거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 등이 전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연 이자 24% 이상이라면 불법 대부업체


만약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합법적인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24% 이상이라면 불법입니다. 만약 금리가 이를 초과한다면 계약갱신 등을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올 1월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 대출받은 경우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글=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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