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달라서.." 같은 아파트인데 옆 동은 '+6000만원'

조회수 2019. 8. 30.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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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주한 ‘수락리버시티(2397가구)’. 이 아파트는 행정 구역이 반반씩 나뉘어 있다. 1~2단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3~4단지는 서울시 노원구에 속해 있다. 쉽게 말해 ‘우리집은 의정부 아파트인데 바로 옆집은 서울 아파트’인 상황이 벌어진 것.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990년 지어진 ‘독산주공13단지’다. 1~13동(棟)은 경기 광명시 하안동, 14~20동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으로 돼 있다.

출처: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 의정부 장암동으로 나뉜 '수락리버시티아파트'.

‘수락리버시티’나 ‘독산주공13단지’처럼 시·군·구 경계 때문에 행정 구역 2개를 쓰고 있는 단지가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 이런 ‘한 아파트 두 주소지’인 곳에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같은 아파트라도 ‘좋은 주소지’ 쓰는 집이 더 비싸


우선 집값에서 차이가 난다. 땅집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같은 아파트라도 서울 주소를 쓰는 단지와 동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땅집고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서울에 속한 단지가 의정부에 속한 단지보다 실거래가가 12% 정도 높다.

‘수락리버시티’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서울 주소를 쓰는 3~4단지는 4억6800만원, 의정부에 속한 1~2단지는 4억1750만원에 각각 실거래됐다. 똑 같은 아파트인데 서울 주소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12% 정도 비싼 것.


집값 상승률 자체도 서울 주소를 쓰는 단지가 좀 더 높았다. 지난해 5월 4억2000만원(8층)에 팔리던 ‘수락리버시티’ 3단지는 올 5월 4억8000만원(9층)에 팔렸다. 집값이 14% 올랐다. 반면 비슷한 기간 2단지 집값 상승률은 3억7900만원에서 4억2700만원으로 12% 오르는데 그쳤다.

출처: /땅집고
'평촌삼성래미안'은 안양에 속한 아파트가 의왕에 편입된 단지보다 실거래가가 높게 형성됐다.

경기 안양 평촌동과 의왕 포일동에 걸쳐 있는 ‘평촌삼성래미안(2000년 입주, 605가구)’ 84㎡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안양에 속한 101~105동이 의왕에 편입된 106동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린다. 지난해 평균 매매가는 안양 아파트가 4억9549만원, 의왕 아파트가 4억5100만원으로 격차가 10%에 육박했다.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 불편


같은 아파트인데 주소가 나뉘면서 입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는 일이 잦다.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데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학군 배정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바로 앞에 A학교가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20~30분 걸리는 B학교로 자녀를 통학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노년층은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을 두고 더 먼 복지행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는다. 

출처: /부산일보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로 나뉜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도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다.

세금 문제도 있다.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에 걸쳐 있는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9월 입주 예정)’가 대표적인 예다. 원래 연제구와 동래구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연제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면서 희비가 갈렸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동래구 입주민들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 것.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 중 동래구에 속한 집을 분양받은 예비 입주민들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만 2배 넘게 차이날 것”이라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 간 경계 조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입주민마다 편입되고 싶어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데다 각종 세수 문제가 얽혀 있어 지자체간 협의도 만만치가 않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로 나뉘어 있던 ‘한일유앤아이아파트’의 경우 2009년 관할구역을 재조정해 구로구로 통합했다. 연 4700만~5000만원 정도 걷히던 지방세를 10년간 금천구가 갖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데만 10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글=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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