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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아파트 쪼갰더니 월세 쏠쏠하고 세금 적게 내고

조회수 2019. 8. 20. 18: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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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아파트는 ‘찬밥 신세’나 다름 없다. 평균 가구원 수가 3명 내외로 줄어들면서 굳이 대형 아파트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단독으로 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세대구분’하면 대형 아파트도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바뀔 수 있다. 넓은 집을 두 세대로 분리한 뒤, 여기에 세입자를 들이면 쏠쏠한 임대수익이 나오기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세대구분 투·하우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인 AT얼론투게더 마케팅팀장은 “세대구분 프로젝트는 임대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상속세 감면, 주택임대수익 비과세 혜택 등 절세 효과도 가져온다”고 말한다.

출처: AT얼론투게더
최근 세대분리한 경기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기존 현관으로 들어가면 각 세대가 따로 쓰는 현관 2개가 나온다.

우선 상속세 감면부터 알아보자. 세대구분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따라 상속세가 감면된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정부가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제도다. 1가구 1주택 상태로 10년 이상 부모님과 동거해온 자녀가 주택을 상속을 받는다면, 주택가액의 80%(최대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는 어떨까. 기존에 부모와 자식이 각각 1주택씩 보유했는데 합가로 인해 자식이 2주택자가 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특례대상이다.

출처: AT얼론투게더
구분세대의 방에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한 모습. 세입자가 한 방은 침실로, 다른 방은 거실로 투룸처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형 아파트 세대구분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불러온다.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자여야 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대구분 투·하우스’ 사업으로 분리한 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개로 나뉜 주택이 출입문을 따로 쓰는 등 두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구조지만, 개별 등기는 불가한 1주택이기 때문이다.

출처: AT얼론투게더
카페에 많이 쓰는 화이트 레일 조명과 아일랜드 식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주방.

최근 1인 가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대구분 프로젝트’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를 둘로 쪼개려면 국토교통부의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공 어려움도 존재한다. 따라서 충분한 세대구분 시공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 엄태인 AT얼론투게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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