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았는데..깜짝 놀랐어요"

조회수 2019. 7. 12. 15: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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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114㎡에 사는 A씨.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가 내야 할 재산세액은 총 670만원이었다. 작년보다 116만원(약 20%) 늘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 올랐다. 서울 평균(14%)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A씨는 서울시내 웬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1년치 월세와 맞먹는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에 사는 B씨는 작년 216만원대였던 재산세가 약 60 만원 더 올랐다. B씨의 재산세 상승률은 상한선인 30%에 달했다.


금주부터 서울 25개 구에서 ‘7월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인상률이 커지면서 주민들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14%씩 올라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서울 주요 지역 재산세, 전년대비 20~30% 씩 올라


7월 재산세 고지액 기준으로 올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 총액은 1조7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조6138억원) 대비 11.5% 증가한 것. 부동산 세금계산기 셀리몬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세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했다.

출처: 셀리몬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대비 20~30%에 육박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

하지만 7월 재산세 상승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연말까지 세 부담은 점점 가중될 전망이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주들은 올 12월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비롯해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60%)보다 종합부동산세가 85%로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과세표준별로 0.5%에서 최대 2%였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7%로 높였다.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올렸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높일 계획이어서 고가 주택 소유주 부담이 늘어났다.


■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매물 나올까?


전문가들은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을 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세금이 세 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돼 거주 여건이 어려운 고가 1주택자들도 집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종전에는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줬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만 공제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는 조세 저항을 촉발하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면서 “소득없는 은퇴자나 장기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 김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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