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준다는 집주인 쉽게 압박하는 법

조회수 2019. 5. 21. 0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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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계약 만기가 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전세금 시세는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①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받는 제도다. 보증금 관련 분쟁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소송을 대비한 증거를 남겨놓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②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 자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세입자는 이를 통해 집주인에게 ‘만기 연장 의사가 없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추후 소송이 진행되면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출처: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③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집주인이 갖는 심적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제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우체국 웹사이트를 통해 보내는 것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메뉴를 차례로 클릭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발송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될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전에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좋다.

출처: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과 조회 절차.

④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보증금 적기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이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수신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⑤내용증명을 보낸 후 조치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면 법적 조치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끝난 셈이다. 만약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송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처: /땅집고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사례.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록되며,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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