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택연금 가입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4. 2. 14: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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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에게는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불리는 주택연금.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등 문턱을 넓히기로 했다. 땅집고가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는데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반대 개념이어서 ‘역(逆) 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하며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즉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 상품인 셈이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종신지급, 즉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온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집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만큼만 상환하고, 남은 돈은 유족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그동안 지급한 연금보다 처분가격이 낮아도 자식들이 부족분을 갚을 필요는 없다.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싶으면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할 수도 있다.

출처: /주택금융공사 제공
즉시연금과 주택연금 가입시 월 수령액 등 비교.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즉시 연금과 비교해 월 수령액이 더 많고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매우 유리하다.

현재는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연령 확대는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올해 안에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을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가입 연령은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대상 연령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개정안.

최근에는 53~54세에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10년 정도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을 주택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종신혼합 방식 ▲대출상환 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신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출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종신지급 방식 가입시 예상 월 수령액.

월 예상 수령액은 위 표를 참조하면 된다.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주택으로 만 70세와 75세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소자인 70세 기준으로 월 89만5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0대까지 넓어져도 가입자 월 수령액 산정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가입 기준은 부부 중 연장자를, 월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50세 부부, 57세·50세 부부는 똑같이 월 32만1000원을 수령한다. 다만 이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던 57세·50세 부부가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기준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가 기준으로 12억~13억원 정도의 아파트, 시가 15억원 정도의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연금 지급액은 담보가치 9억원을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값이 11억원이라면 9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주고, 나머지 2억원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정산해서 상속인 등에게 지급한다. 현재 시가 9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다면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원, 70세 268만원, 80세 338만원이다.

가입 연령 확대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반면 주택 가격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나 시행 일정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출처: /김연정 객원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현재는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실거주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놓고 있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주택 한 채만 갖고도 임대료 수입과 연금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소유권’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임대는 ‘사용권’을 주는 개념이어서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며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고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바로 연금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자녀 반대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연금이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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