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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TV 전문가 믿고 부동산 거래..수천만원 홀라당"

조회수 2019. 3. 1.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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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부동산 사기] '가짜가격' 믿고 재산 날린 사람들

지난해 4월 재개발 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의 한 다세대 주택을 2억5000만원에 구입한 A씨. 그는 뒤늦게 이 집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7000만원이 낮은 6600만원이 적혀있던 것. A씨는 조합장에게 문의했습니다. 


“우리 집만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조합장에게 이런 문의를 하는 조합원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조합장은 이 거래들이 오간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업자 최모(여·55)를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최씨는 A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2억1000만원, 매수인 A씨는 2억5000만원으로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4000만원을 챙긴 것이지요. 


최씨는 3년 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5억20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각각 최씨와 따로 계약서를 썼기에 가능했던 일.


최씨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 연락처를 알려주고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출처: 이문1구역 조합 제공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에 현직 경찰과 케이블TV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까지 얽혀있었다는 것. 

현직 경찰 나모(49) 경위는 최씨와 공모해 매도인이나 매수인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연락해 “돈이 실수로 잘못 입금됐으니 보내달라”고 했죠.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윤모(57)씨는 최씨에게 매수인 9명을 소개시켜주고 건당 500만원씩 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방송화면 캡처.
윤모씨 방송 화면.

윤씨는 케이블TV 부동산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가 설정한 허위 가격을 소개했고, 피해자들은 그 가격을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조합장이 경찰관인 나씨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나씨는 흉기를 들고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CCTV 캡처 화면
나모 경위가 흉기를 들고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
출처: CCTV 캡처 화면
나모 경위가 흉기를 들고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난동을 부리는 모습.

검찰은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최씨를 구속기소하고 현직 경찰인 나씨와 경제방송 출연자 윤씨를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재개발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 간 성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려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하지 않았다면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point1

어떤 거래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땐 직접 거래당사자를 만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한다면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도, 집을 판 후에 등기부등본을 살펴 정확한 가격을 주고받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point2

피해자들 중 9명은 TV에 출연한 자칭 ‘전문가’ 때문에 사기를 당했는데요. 


아무리 전문가 혹은 믿을만한 사람이 소개해준 집이라도 정확한 시세와 실거래가를 직접 점검하고,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는 등, 거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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