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5억짜리 집 주택연금 맡기면 얼마 받을까

조회수 2019. 2. 8. 2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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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시가 5억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면 매달 103만3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억 원짜리 주택의 가입 연령별 월 수령액은 65세가 월 125만원, 70세가 153만2000원, 80세가 244만1000원이다. 3억원짜리 주택이라면 60세는 월 62만원, 70세는 91만9000원, 80세는 146만4000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한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된다. 만약 집값보다 수령액이 많아져도 자식은 갚을 필요가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자 사망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지급액은 커진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른 월 수령액 예시. 예를 들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가 3억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매월 91만 9000원을 수령한다.(2018년3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공사는 오는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 3월 4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가입 의사가 있다면 그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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