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위자료'보다 낫다?

조회수 2018. 12. 17. 12: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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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이혼할 때 세금 아끼려면 ‘재산 분할’이 ‘위자료’보다 낫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줘야할 때는 그 형태가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4년 전 3억원에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가 현재 시가 6억원이며,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낫다. 재산 분할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아내가 다시 양도할 때에는 과거 남편이 취득했던 취득가(3억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아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한다면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해 양도 차익 3억원(6억원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 만약 부부가 이혼 당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남편이 해당 주택을 위자료로 아내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아내 역시 나중에 되팔 때 취득가격이 3억원이 아닌 위자료로 받을 당시 시가(6억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시가 6억원 이하 부동산이라면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 한도로 증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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