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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250만원, 누가 내야 할까

조회수 2018. 11. 24. 0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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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경매 시크릿]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딸린 연체 관리비는 누구의 몫?

경매(부천지원 사건번호 2018-70583)로 나온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아파트. /신한옥션SA

중학교 교사인 A씨(35). 그는 종잣돈이 넉넉지 못해 경매를 활용해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남편과 함께 경매 공부를 하던 중 다음달 11일 2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부천지원 사건번호 2018-70583)를 발견했다.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122.8㎡였다. 경매시작가는 최초감정가 4억5200만원에서 30% 떨어진 3억1640만원이었다. 모아둔 종잣돈만으로도 충분히 입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사면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남편과 상의 끝에 입찰하기로 결정한 그는 곧바로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7순위 압류, 8순위 공매공고, 9순위 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 순이었다. 그동안 공부한 경매 이론에 따르면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된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웬걸. 경매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기본 정보를 확인해보니 참고사항에 아파트 관리비 체납내용이 있었다. 연체된 관리비는 254만9610원, 연체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였다. 11개월치 관리비가 연체된 것이다. 연체 관리비는 낙찰될 때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A씨는 경매로 얻을 이득에 비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찜찜했다. 

/그래픽=조선DB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 원칙상으론 현재 소유자 또는 거주자(임차인)가 연체된 관리비를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들이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 연체된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이전 입주자가 연체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매수자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 관리비 전부를 내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를 매수자에게 지정하고 있다.  


단, 관리비 연체에 따른 연체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비 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연체가 3년이 넘었어도 최대 3년치 연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관리비 채권 소멸시효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3년을 초과하는 관리비도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 주체가 관리비 채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매수인에게도 미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도 매수인은 3년을 초과하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 

신한옥션SA 사이트에 나와있는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8-70583 아파트의 임대현황. 관리비 체납내역을 직접 조사했다. 관리비 체납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에 나오지 않아 경매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한옥션SA

따라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 집합건물을 매수할 때 연체 관리비가 있는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연체 관리비가 있는 경우 그 관리비를 감안해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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