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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아이스크림 먹고도 식중독 걸릴까?

조회수 2018. 8. 24.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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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면 안 된다
먹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차가운 아이스크림.
아무리 여름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배에서 탈이 납니다. 아이스크림의 차가운 기운이 위장의 정상적인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식중독에도 걸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얼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했습니다. 식중독과 피부 아토피를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영하에서 꽁꽁 얼렸다고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순 없는 거죠 ㅠㅠ 

출처: 123rf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는 133건이었습니다. 


전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눴을 때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로 분류된 게 7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아이스크림 왜 상할까?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식중독균이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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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과정 중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식재료 가운데 하나가 식중독균에 이미 오염될 수 있습니다. 물(정제수)이나 원유 같은 것들이죠.


빙과업계에선 “대형 식품기업은 아이스크림 원재료를 저온살균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염될 일이 거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최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아이스크림은 제조 공정 중에 식중독균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출처: 123rf

#2.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공장에서 문제없이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이더라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보관ㆍ유통 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아이스크림이 녹는데요, 이 빈틈을 식중독균이 파고들 수 있죠.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저온에서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유통 과정은 물론이고 소매점이나 가정에서도 제대로 관리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요.


가끔 작은 슈퍼마켓에서 만들어진 지 1년, 심지어 3년된 아이스크림을 발굴(?)하는 건 이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언제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를 알긴 어려운 것이죠.  

왜 아이스크림엔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제조ㆍ가공 과정 중에 살균공정을 거치고, 영하 18℃ 이하 냉동 상태로 보존ㆍ유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냉동 상태가 철저히 유지된다면 아이스크림이 상할 일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아이스크림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보관 온도가 달라진다는 점.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상온에 잠시만 방치해도 식중독균이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빙과류에도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입법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논의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리고 있는 현실이죠.


[리얼푸드=박준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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