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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완전정복

조회수 2016. 3. 23. 08: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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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A to Z, 원룸학개론〔4〕
원룸 알아볼 때나 계약 시 문제가 없으려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도대체 등기부등본은 뭐고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은 한번 알아두면
여러모로 쓸모 있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등기부등본 완전정복'

등기부등본이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 놓는
장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부동산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떤 형태인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몇 층 구조인지 등 그 부동산의
형태적 내용에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누군가와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빚을 얼마나 끼고 매매했는지 등
해당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죠.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볼 수 있는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외형적 구조물을 
소개하는 장부입니다. 
 
분명히 옥탑방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표제부에는
옥탑방이 빠져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로
지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또 방의 개수도 표제부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 역시
무허가로 방을 분할한 경우이니
만약 이러한 방을 계약한다면?

사실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방값이 싸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한다면? 집주인,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꼭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크기는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3.3으로
나누면 흔히 말하는 ‘평’이 되니 참고하세요.
갑구에서는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매매, 소유권 이전 등)
권리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권리자가 나오니까
가장 마지막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지금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 방 계약 시 꼭 마지막 소유권자와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 발생 시’ 기재되는 것이고
소유권 변동의 원인은 주로
매매, 경매, 압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갑구 보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갑구는 깨끗할수록 좋은 물건!”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어디 가서
사기는 안 당할 겁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을구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근저당 설정’에 관한 것인데요.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혹시 계약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빚이 많다는 것이니 되도록 계약은
금물! 왜냐고요?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때요? 알고 나니 별로 어려운 것 없지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보면 되고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에 관한 외형적
구조가 기재되어 있는 표제부,

부동산 주인이 누구였으며 매매, 압류, 처분 등
그 동안 어떻게 바뀐 지
기재되어 있는 갑구,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기재되어 있는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두면 평생 가니까,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세요.

*본 콘텐츠는 리얼캐스트가 피키캐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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