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뭐지?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716만4000가구입니다.
전체주택(1636만700호)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의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은 미흡한 상태이죠.
더욱이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공공부문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 가로구역 면적이 1만㎡미만인 지역
2.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3.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호 이상
나. 해당 사업구역에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다.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세대 이상
(출처_한경 경제용어사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의 2에 의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인데요.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3년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미분양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해서
SH가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선
미분양 리스크가 적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분담금이 적어 사업추진에 부담이 없다는 점도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것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수제한 규제가 있는데요.
도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서울시의 경우 7층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 한 층수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강동 천호 동도연립, 중랑 면목 우성주택,
서초 낙원·청광연립 등 총 11곳 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낙후된 도시의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사업 초기에 사업성 분석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이내에서
기본설계, 감정평가, 분담금 추정 등을
지원해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