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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담 덜어주는 '주거급여'

조회수 2016. 3. 10. 1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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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비용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년 동월(43.5%) 대비 3.1% 증가하였고 
전월(45.3%)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까지 더하면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50% 
넘어선 것으로 추정 돼 월세시장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10월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부실위험이 있는 부채부실가구는 
112만 2천 가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위험가구를 
거주형태별로 보게 되면 월세가구 비중이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출하는 월세 비용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져 부채부실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 개편된 주거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까지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현실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제외)가 
됩니다.
잠깐만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부동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출처(한국경제_한경경제용어사전) 


중위소득이란? 

소득계층 구분의 하나로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2.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3.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4. 보상여부 결정 및 통지
5. 지급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별도로 재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읍,면,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을 차감합니다. 
또한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잠깐만요
생계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의소득 29% 이하인 경우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예시 1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 A씨(3인가구)

26.6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6.6만원 전액 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예시 2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 B씨(1인가구)

9.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 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9천원) 차감 후 지급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원 한도)을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에 설치해 드립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합니다.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비용과 주기가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예시 1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 한도)


예시 2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가구)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50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주​거급여제도는 개편, 시행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거취약계층과 노인과 
장애인 세대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제도임에는 틀림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해제 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거지의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집수리 닥터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제도들이 안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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