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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대란] 빈집이 많다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조회수 2016. 11. 15. 10: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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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등으로
너무 낡아 팔거나 임대가 어려워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빈집은 화재와 범죄, 붕괴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죠.
.
또한 벌레나 세균의 증식으로
위생, 환경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빈집의 증가는
대상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주거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도시 쇠퇴와 관련한
유효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빈집은 얼마나 있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주택(빈집 포함)은 1,637만 호,
이 중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07만 호로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199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7만9,000여 가구의
빈집이 존재하는데요.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난에 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빈집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빈집의 증가는
지역 경제 쇠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지자체에서는 골칫거리인데요.
특히 전국적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볼 수 있는데요.
철거를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빈집이 쉽게 철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주가 선뜻 철거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 시 대지인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때
보상금 차이가 나고요.
또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은
빈집을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빈집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의 빈집 비율은
14%에 육박하고 있으며 미국은 11%,
영국은 3% 중반, 독일은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빈집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한편 빈집 정비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빈 집'도 많은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빈집을
강제철거하거나 지자체가 소유자를 찾을 때
재산세 납부자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등록하도록 해
매매를 중개하는 "빈집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빈 집 입주자에게 월세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빈집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영스타운 시가 대표적인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도시 사례로 꼽힙니다.
1970년대 17만명의 도시 인구는
철강산업 쇠퇴와 함께
급속히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도시 확장 대신
인구 8만명 규모를 전제로 한
축소도시정책(Shrinking City Policy)인
‘영스타운 2010’을 수립했습니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영스타운 2010’정책으로
2005년부터 4년 동안 1,289가구가 철거됐고
철거비용으로만 총 379만 달러를 소요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자 빈집을
임대주택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빈집을 개보수해 유학생과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회적 기업은 빈집을 활용해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하는 여학생들의
셰어하우스를 내놓는가 하면 버려진 폐가와
빈 상가가 시민단체, 예술단체 등과 협력한
문화소통공간으로 재탄생한 곳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민박촌, 공영주차장,
마을 카페, 놀이터 등 빈집이
화려하게 변신한 사례는 다양합니다.
정부에서도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마련된 규정만으로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재 특례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은근히 비어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집은 애초에
수요를 예상하고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그런 공간을
‘살 곳’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활용하거나
복지시설, 집회장, 점포,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주택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집 활용 관련 정책은 크게 빈집을 철거하여
공공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방안,
빈집의 철거와 활용을 동시에 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
“도심에 자리한 빈집은 접근 도로 등 제반 시설과 상주•유동 인구를 갖추고 있어 개발 기대효과가 크고 낡은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점이 있는 만큼 지역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빈집문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전에 일본 반면교사삼아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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