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큰 고가주택, 양도세 절약하는 비법
조회수 2016. 10. 31. 16:32 수정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기준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에 딸린 토지와 건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생각했을 때,
집 앞 마당과 텃밭 그리고 창고까지
전부 주택이 되는 거죠.
눈여겨봐야 할 점은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상대에게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간편하게 줄여
양도세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양도세다보니
주택 거래만 하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하지만 일반적인 양도세와 달리
고가주택의 양도세는
별도의 계산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비과세 양도차익을 뺀
나머지를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삼습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면
해당 요건을 따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능한 공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에만 해당하는 이 제도는
보유기간 3년을 시작으로 최저한도는 24%,
10년을 최대로 80%를 최고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가 끝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되고
일반적인 양도세처럼 액수에 따라
5개 구간별로 6~38%까지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볼까요?
10년 전 청담동의 10억 원의 주택을 산
리얼이는 어제 새로운 주인에게
15억 원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리얼이는 직접 양도세를 계산했는데요.
국세청이 2014년도부터 적용하는
지금까지 1가구 1주택의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감세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절세를 노려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가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세가 과세되겠지만
고가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처분이 힘들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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