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저승사자 '투기과열지구'
조회수 2016. 10. 28. 08:52 수정
집값 상승과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하는
지역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냉각을 우려해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불어 구체적인 지역, 규제 내용을
고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심화되는 가계대출 부담과 청약열기로 인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초강력 규제카드
‘투기과열지구’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심의 시엔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주택의 증감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한때 서울전역, 경기도 전역 등이
지정되기도 했었으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최근 2개월간 평균청약경쟁률 5대1 이상인
지역은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의 31개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부산 동래구가
523.6대 1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차순위로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정이 된다고 해도
할말은 없습니다.
대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청약,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계산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공급지역과 공공·민영 구분,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제한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분양권 거래 규모가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재건축아파트값 상승률은
15.12%를 기록해 비재건축 아파트(3.11%)보다
4.86배나 높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의 온상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에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보유자나
5년 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분의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2월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청약1순위 자격이 완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to-Income Ratio)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담보를 대출 받을 때
40%가 적용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대출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50%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적어도
50%~60%의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현재 ‘당장 규제를 도입하자’,
‘할 필요 없다’ ‘도입해도 지금은 아니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과열되면
언제든지 규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념을 명확히 알아 두면 좋겠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규제도 회자되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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