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 올스톱..내력벽 철거가 뭐길래?

조회수 2016. 9. 6. 14: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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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뭐지?
# 서울의 A아파트에 사는 리얼이는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17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집으로 바꿀 수 있단 기대가 컸지만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최고 15층에 700여 가구로 이뤄진
A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공사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 분양해 공사비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
내력벽 철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안개속에 빠져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축 리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평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의 면적을 앞 뒤로 추가적으로
넓혀 짓는 것을 수평증축 리모델링
이라고 합니다.
생활 면적을 넓힐 수는 있으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모두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가구 면적이 앞 뒤로
증가하는 만큼 채광과 통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대지지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의 면적을 위로 추가적으로
넓혀 짓는 것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라고 합니다.
구조상 앞 뒤로 넓혀 짓는 수평증축이
어려운 경우나 증축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방식입니다.
수평증축과 비교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증축에 따른
일반 분양분이 증가하므로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비용이 절감돼 수평증축 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정부는 2013년 완공된 지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4월25일부터는 지은 지
15년이 지난 단지는 기존 10%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게 법도 개정됐습니다.
올해(16년) 1월에는 국토부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고자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월에는 수직증축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4월에는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면 어디까지 철거할 수 있는 지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개월여 만인
2016년 8월 국토부는 안전성 논란을
이유로 불거지자 안전진단기준안을
2019년 3월까지 정밀 검증한 뒤
다시 결정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 하려면 내력벽 철거가 필수조건인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긴 것입니다."
'내력벽’이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건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나눠주는 벽입니다.
내력벽이 본격 도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88년 인데요.
건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력벽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측과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측의 이견이
팽팽합니다.
결국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난 2016년 8월 28일 경남 진주에서는
44년 된 노후 건물 3층을 사무실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구조한 인부 A씨 전술 등을
토대로 건물이 내력벽 철거 과정에서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했음에도
지자체의 건축 허가·신고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수선: 건물의 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이처럼 안전불감증 시대에 정부에서
내력벽 철거 재검토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정부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이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
조합, 건설사, 소비자들 모두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까지 재검토를 하기로 한 만큼
수직증축 안전문제 관련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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