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진, 내집 이대로 안전한가

조회수 2016. 7. 21.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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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이제는 상식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33분 울산 동쪽 해상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경남·경북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고
소방서와 언론사 등에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청은 1978년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5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2016년까지 지진 발생 추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 21년 동안
발생한 지진 횟수는 19.2회였지만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진 발생 횟수는
평균 47.6회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지진 발생 횟수 93회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지진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와 경북이며 해역은 서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합니다.
통상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수평진동을 견딜 수 있게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출처-매일경제>
내진설계는 내진구조, 면진구조, 제진구조로
세 가지 설계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진구조는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의 흔들림에도
전체적인 구조나 내부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건설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의 내진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해 강한 흔들림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진구조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진동의 주기를
길게 변화시켜
건축물이 받는 에너지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주기를 변화시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주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건축물과 지반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물질이나 구슬 형태의
구조물 위에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 발생 시 지반에 고정돼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진의 진동과 함께 흔들릴 수 밖에 없지만
면진구조로 건설된 건축물의 경우
진동이 완화돼 전달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진구조를 이해하려면 급 정차,
급 출발하는 버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버스가 급정거 할 때 서있는 사람은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쪽으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관성과 자신의 근육에 의한 힘이
균형을 이뤄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제진구조는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력에 대응하는 힘을 발생시켜
충격을 상쇄합니다.
유압 댐퍼(완충기)나 거대한 시계추 등을 사용하고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101’빌딩은
최고층 부위에 거대한 시계추를 설치해
제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중
현행 건축법 상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47만 5,335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이 6.8%에 불과한 것이죠.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동만이 기준을 충족하는 내진설계가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부터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2005년 들어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돼 1988년 이후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를 갖습니다.
바꾸어보면 1988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들은
내진설계 의무가 없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셈입니다.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거죠.
2015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30만 7,597동 중
18만 5,334동(60.3%)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특히 인구 과밀화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내진설계 비율은 30~40%대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정부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근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놨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며 비구조체 내진 설계기준 도입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 시설물은 

현행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9%로 올린다고 합니다.

규모 6.5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방재청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의 경우 38만 채의 건물이 손상되고
사상자가 11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는
확률상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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