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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으로 50평 셰어하우스서 살아보기

조회수 2016. 7. 15. 18: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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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탈출방법! 함께 사는 즐거움 누리는 셰어하우스
우리나라 청년주거 빈곤률은 36%입니다.
3명 중 한 명은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말인데요.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1인가구의 증가 속에 열악한 주거환경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셰어하우스(share house•공유주택)’가
이러한 주거 문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공유(Share)’와
‘집(House)’이 합쳐진 말인데요.
침실만 따로 쓰고 거실, 부엌, 욕실 등
공용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트콤 ‘프렌즈’나
90년대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예능프로그램
‘룸메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셰어하우스의 등장 배경에는
1~2인 가구의 증가, 월세 시대,
높은 주거비용,
고령화,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의 수요가 많은 건
도심 속 혼자 지내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싫어서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서인데요.
셰어하우스의 매력 중 하나는
원룸이나 고시원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점 입니다.
셰어하우스는 지역, 집•방 면적에 따라
30만~60만원대의 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월세만 보면 ‘뭐야!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잖아’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가 아니라면
이 돈으로 아일랜드 식탁과 쾌적한 부엌이
있는 집에서 살수 없으며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골목길에 들어선 원룸이나 고시원보다
보안이 철저해 안전하고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나 가전이 이미 구비돼 있고
공과금과 생활비 등은 분담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주거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 있습니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인데요.
생판 모르는 남과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셰어하우스는 동거인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규칙을 정하고
입주시에는 심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서울 연희동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A씨가
말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밤 늦게 불 꺼진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돼 안도감이 들고 쓸쓸하지 않아요. 전에 살던 원룸은 골목에 있어 여자라서 혼자 살기 무섭고 좁고 답답했다면 셰어하우스는 거실도 넓고 주방도 깔끔해요. 무엇보다 햇볕이 잘 들어와 원룸에 살 때보다 내 생활환경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지만 항상 타인을 배려해야 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는 불편하죠. 어쩔 때는 하우스 메이트끼리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공동생활에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즐거움과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셰어하우스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내 생활 반경에
가까운 곳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셰어하우스마다
컨셉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나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스포츠, 영화 등 공통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하우스, IT기술과 소호창업 등의
비지니스 중심의 하우스, 보육시설이 있어
싱글 마더들이 함께 거주하는
하우스, 다국적 외국인 거주 하우스 등
다양한 타입의 셰어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를 골랐다면 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방 타입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월세도 다릅니다
독립적인 싱글룸, 친구와 함께 입주
가능한 2인실,
저렴한 월세를 원한다면
도미토리실도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만큼
규칙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을 위해 사전에 룰을 파악 해
놓아야 차후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때문에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행위(지인숙박과 이성의 방문 등),
초기비용과 매월 지불하는 요금
(집세 외에 필요한 비용 등),
공용시설의 이용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 이용시간 등),
트러블 대응 등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있으면 차후 트러블이 생길 경우
해결이 쉽습니다.
이 외에도 집 상태는 괜찮은지,
남녀공용인지 여성전용인지,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금연이지 흡연인지 등
자신에게
맞는 하우스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셰어하우스를 찾았다면
웹 사이트와 견학을 활용해서, 건물의
분위기와 어떤 사람들이 살고있는지를
확인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셰어하우스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입주를
고려할 경우 계약 조건 등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셰어하우스의 경우 전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업체를 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전대란 집주인에게 빌린 주택을 임차인이
제3의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놓는
계약 형태입니다.
인터넷카페를 통해 개인간 직거래형태로
계약을 한다면 계약하려는 사람이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내용을 속여
새로 들어오는
공유자(하우스메이트)에게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행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대항할 방법이 없고 보증금을 떼여도
집주인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셰어하우스 임대기간은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소액으로
걸거나 1~2개월분을 한꺼번에 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퇴실을
결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퇴실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계약만기퇴실일 경우 만기 1개월 전
입주자에게 연락을 취해 재계약 또는
퇴실을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시에는
셰어하우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거나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를 받기도 합니다.
입주자와의 심각한 마찰 및 지속적인 언쟁,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퇴실
사유가 됩니다.
강제 퇴실시 보증금 및 월세 반환에
대해서는 보통 만기전 퇴실과 동일한
운영규칙을 적용합니다.
반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에 ‘메이트’ 모두를 명시해 마땅한
대항력을 갖춰야 보증금 반환 등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늘자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직접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할지,
아니면 주택을 월세로 빌린 후 재임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후자라면 전대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셰어하우스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 놓기 쉽지 않은
40~50평대 아파트를 임대차 기간 동안
공실 걱정 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셰어하우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여럿에게 임대한다면
투자금(매매금액)
임대수익률은
좀 더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로서 임차인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집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셰어하우스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과, 원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원하는 임차인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주거 유형입니다. 외롭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1인 가구 임차인 입장에서 원룸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셰어하우스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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