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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의 그늘.. 판치는 투기·불법행위

조회수 2016. 7. 12. 09: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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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혹.."당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부터 크게 늘었는데요.
정용기 의원
(국회국토교통위, 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5
년새 19% 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월까지 적발된 건수만도
이미 지난해 적발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개인 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는 

단속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들까지 더하면 불법행위는 

크게 늘어난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치 총 1,348건

(주택수 기준, 인원수는 752명)을 기소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여러 불법 행위가 이뤄집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이전에 이뤄지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이뤄지는 분양권 불법 전매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가 1년(지방 6개월),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6개월(지방은 없음)이지만
전매 제한을 비웃듯 분양권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불법중개,
분양권 불법 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위장전입을 통한 과다∙중복하는
편법청약 등도 있습니다.
# (분양권 불법전매) 창원서부경찰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판 혐의로 A(여·37) 씨 등 3명을 지난 6월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남편인 B(39) 씨가 특별공급(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군인 등,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C(47) 씨를 통해 D(여·42) 씨에게 2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 불법거래) 대구지방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E모씨(57·남) 등 부동산 브로커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청약 통장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F씨(37·필리핀 귀화 여성) 등 귀화 여성 19명을 포함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씨 등은 지난해 11월 귀화한 다자녀 가구주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주택 청약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다자녀 귀화 여성을 한국인과 위장 결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법 청약)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부산의 신규 아파트 당첨을 위해 주소를 옮겼습니다.
김씨는 32개월 동안 72회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전입했다. 2014년에는 한 달 동안 네 번이나 주소를 옮겼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탈세하는 수법은 각양각색인데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 (분양권 다운계약) G씨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권을 8억 7000만원원에 거래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8억 4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습니다.
# (토지 업계약) H씨는 경북 안동의 땅을 5억8000만원에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는 7억원으로 쓰는 것으로 말을 맞췄습니다.
H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향후 땅을 되팔 때 양소도득세까지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바 '업계약'을 작성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는 끊이지 않는데요.
부동산 대박 꿈에 부푼 이들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차익에 눈이 멀어
불법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불법이라기보다는
‘신분 상승’과 ‘재산 증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속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격인데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불법 횡행을 알고도
‘나 몰라라' 팔짱만 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파트가 상징하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집착은 유별난데요.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민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동산 투자의 진흙탕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불법전매는 공직사회 전반에 분양권 투기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도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6월 21일부터 3일간
수도권 3개지역
(서울 송파·강남, 위례, 하남 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단 3일, 4개지역에서만
불법천막 50여개를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18명)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이 중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떴다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등 현장을 수시∙집중 점검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금융결제원)을 통한 상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 떴다방과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포부를 들어보실까요.

“상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식’에 그친 단속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 단속을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미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를
현장 점검 대상지로 삼은데다
불시가 아닌 공개 점검에 나서
중개사무소들이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가지
일단 임시휴업에 들어가면서
단속은 사실상 허탕을 친 셈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대책 또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불법거래행위 단속책으론
투기 수요와 치솟는 분양가를
억제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불법 전매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전매거래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재 전매거래 제한기간이 너무 짧아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가지고도 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불법 전매거래를 단속하겠다는 행보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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