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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양권 거래 얼마나 늘었을까

조회수 2016. 6. 22. 1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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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들어 연간 1~5월 서울분양권 거래 급증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 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투기로 인해 지나치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거래를 통한 분양권 전매는
투자방법으로서 수익 실현 기간이 짧고
입지에 따라 고소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선호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최근 1~2년사이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서울지역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인포에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간 매년 1~5월사이
거래된 분양권 거래건수는 총 6,0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MB정부는 5년간 매년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건수는 4,132건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거래량이
MB정부 5년 거래량보다 46.4%
증가한 셈입니다.
6월 말까지 거래건수까지 합쳐지면
증가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MB정부 시절 1~5월까지 1,000건 이상
거래가 된 해는 2009년이 유일합니다.
반면 박근혜정부에선 2015년, 2016년
연이어 1,000건을 넘어섰지요.
재미있는 것은 분양권 전매완화와 관련한 대책들
대부분은 MB정부가 쏟아 냈다는 점입니다.
MB정부는 시기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쏟아졌던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과
더불어 2008년 터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의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규제들을 풀 수밖에 없던 시기였죠.
하지만 규제를 푸는 정도도 완화하는
수준이었고 폐지 같은 강력한
한방이 없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은
계속됐지만 결국 집권 기간 내에 상한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지나친
사업이익을 막고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그만큼 향후에 가격이 오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은 자칫 투기의 장이 될 수 있어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투기 억제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결국 짧아진 전매제한 기간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권 거래는 한결 가벼워 지게 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2015년의
2분기인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2015년 2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집권 초기 분기별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
증가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분기별 거래량이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 2분기의 경우 6월 거래량이
10일 기준임을 감안하면 6월말까지
신고되는 거래량까지 합산되면 거래량은
2,000여건 까지도 기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도 가물었을 때 내리면
단비지만 과하면 홍수라는 재앙이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증가 → 프리미엄도 상승 →
주변 아파트 값 상승 → 신규 분양 분양가 →
불법거래 빈도 증가(불법전매, 다운계약서 등) →
규제필요성 대두 →
규제시행(분양가상한제 부활, 전매제한 강화) →
시장 위축 → 시장 경기 침체 →
활성화 방안 마련 → 규제 완화 →
거래 증가의 과정이 돌고 돌게 됩니다.
그 주기가 길고 짧은 것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규제들은 새롭다기 보다는
일전에 시행됐던 것들에서 보완 돼
시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의 말입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분양이 인기를 끌며 주변 아파트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하반기 예비청약자나 분양권 전매를 고려한 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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