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공공임대 전격 비교! 전세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조회수 2021. 3. 4.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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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양한 임대주택의 세계

2021년,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한세월 걸리게 생겼거든요. 전세 역시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전세 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겼고요. 기껏 전세를 구해 살다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있는데요. 종류는 많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얼캐스트TV가 정부에서 마련한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그게 뭔데!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논외로 하고, 일반인이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중심적으로 알아보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데요. 주로 빌라와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경우, LH가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내놓는 것이죠. 올해는 총 4만5,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세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택입니다. 단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죠. 주택을 선택했다면 LH에서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세임대는 LH의 돈을 빌려 쓰는 것이죠.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총 4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복지사업인 만큼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85㎡이하인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단독주택만 가능하며, 1인가구는 전용 60㎡이하 면적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1억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광역시는 8,0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만 부담하면 되고,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만 월 임대료만 내면 되니 상당히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전세임대주택은 일반 주거 취약계층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모집공고가 다르게 나오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이면서 혼인한 지 7년이 되지 않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소득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다르고, 유형에 따라 전세보증금 한도, 입주자 부담금이 상이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주택을 기본으로 대학생 또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2순위의 경우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도 함께 심사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입주자부담금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전세임대 제도와 큰 틀은 똑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일반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먼저 일반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1순위로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에 따라 2~3순위가 차등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올해부터 높아진 최저소득기준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죠.


신혼부부는 앞서 소개한 전세임대주택과 거의 유사한 조건이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신혼2유형에 따라 혼인한 지 7년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완화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보다 후순위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모두 최초 2년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유형은 각각 최대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상반된 장단점…어떤 임대주택 선택할까?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조건도 유사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비슷해 보이지만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장단점을 비교해보자면 매입임대는 재건축이나 개•보수된 주택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LH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 하면서도 문제 해결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설이 부족한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라면 하염없이 빈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곳을 위치, 평수,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금 떼일 걱정도 없고요. 반면 생각보다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많지 않고, 집 물색부터 계약까지 본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매입임대보다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소요되죠. 즉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은 장단점이 완전히 상반된 셈입니다.


따라서 어떤 임대주택이 본인에게 맞는 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할 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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