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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수원, 올해 첫 분양 단지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청약 체크리스트 살펴보기

조회수 2021. 2. 16. 10: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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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혼란스러운 수원 분양시장, 청약 전 꼼꼼한 준비 필요

오는 19일, 한화건설이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이 1순위 청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핫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용성’ 중에서도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수원의 올해 마수걸이 분양 단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수원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는 장안구의 미래가치와 포레나 브랜드만의 특화 설계 등으로 주목 받아왔고, 실제로 수원을 비롯해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청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약에 나서기 전, 꼼꼼히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원은 이미 지난해에만 두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에 관련된 세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짧은 기간 동안 상황이 연이어 바뀐 만큼, 청약 시 더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17대책에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수원, 1순위 청약 조건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라는 점입니다. 수원은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장안구를 포함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 시장의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 정부에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 것인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위해선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구성원들의 조건도 따져야 하는데요. 세대구성원 모두가 5년 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 타입의 일반 분양분 전부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대형 타입과 달리 오로지 가점에 따라 청약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죠. 포레나 수원장안 역시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예치기준 금액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모든 타입이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포레나 수원장안의 1순위 청약을 위해선 200만원의 예치금액이 필요합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기간 ‘전월세 금지법’, 포레나 수원장안도 해당될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금지법’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에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일찍 이사를 해야할 수도 있는데 발이 묶이는 셈이니까요.


문제는 전월세 금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19일에 1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포레나 수원장안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포레나 수원장안에는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수원은 전월세 금지법의 조건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적용 지역은 서울 대다수 지역과 과천, 광명의 일부 지역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금지법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2월 19일자 공고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포레나 수원장안의 모집공고일은 2월 8일입니다. 즉 포레나 수원장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을뿐더러, 모집공고일도 전월세 금지법의 적용 기준일 이전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일 1순위 청약 실시, 3.3㎡당 평균 1,843만원 선에 분양가 책정

다음으로 포레나 수원장안의 청약 일정과 분양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청약은 오는 18일(목)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금) 1순위 해당지역, 22일(월) 1순위 기타지역, 23일(화) 2순위 순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 3월 2일(화) 당첨자 발표에 이어 15일(월)부터 24일(수)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합니다.


포레나 수원장안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843만원선에 책정됐습니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전용 64㎡ 타입의 분양가는 한 채당 4억7천만원대에서 5억원 초반 사이에 형성됐으며, 84㎡ 타입은 5억5천만원선에서 6억원 초반대에 책정됐습니다. 인근 정자동에 지난 2013년 입주한 수원 SK스카이뷰 전용 84㎡타입이 최근 8억원에 거래된 바 있는데요. 입주 후 거래가격이 인근 시세만큼만 올라도 약 2억원의 웃돈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이슈화 되기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에 대해 후불제를 적용했는데요. 비규제지역에 비해 중도금 대출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자후불제로 계약자들의 초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장점 vs 까다로운 규제 조건, 청약 성적 귀추 주목

지금까지 포레나 수원장안의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단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6년 예정) 등 다양한 개발로 상승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장안구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이자 우수한 입지와 포레나의 특화 상품설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단지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분양 단지로서 청약과 대출, 전매 등에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확실한 상품가치와 강력한 규제가 공존하는 이 단지, 청약 성적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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