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4가지

조회수 2020. 12. 8. 09: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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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필수인 청약통장, 납입만 해도 소득공제!

청약 당첨의 꿈을 안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택마련저축, 즉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가령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했다 하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단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한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함께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과 같이 거주할 경우, 이 중 1명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조건은 상실됩니다. 단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연도 2월까지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하니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한도 금액 300만원은 앞서 소개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자금을 차입했는지에 따라 공제요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해당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까지 소득공제 챙기자!

주택임차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차입은 5억원)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는데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300만~1,8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알뜰하게 세액공제 받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하게 되는 월세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는 앞서 소개한 것들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큰 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단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보다 적다면 공제율은 12%까지 올라갑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월세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 하니 지금부터 미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꼼꼼히 따져보면 누구나 쉽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히 알아본 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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