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동거 여부, 꼭 알려야 할까?

조회수 2020. 9. 7. 09: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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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 키워…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약 591만 가구(전체 가구의 약 26.4%)로 추정되며, 이는 2018년 대비 약 80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려동물 가구수의 증가는 1인 가구와 핵가족 등 가족 규모가 축소화되면서 반려동물을 고려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반려견과의 동거 여부입니다. 벽지 훼손, 소음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따로 없었다면 마음 놓고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 걸까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계약 취소?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2억 원에 2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뒤늦게 A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며 “계약금 수령할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A씨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B씨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6조에 따라 B씨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인 8,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남은 4,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셋집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반려견과 함께 입주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A씨의 행동은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이기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재판 결과 세입자 A씨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고, B씨가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임대차계약 조건이라고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세입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택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본래 A씨가 요구한 4,00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주인 B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며, A씨 또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1,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예방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는 먼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처럼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동거 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지만, 미리 고지하는 것이 위와 같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는지, 반려동물 동거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 조건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세입자와 갈등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임대차계약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가능한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만족할만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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