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시세보다 싼 매입임대주택으로 신혼집 장만해볼까?

조회수 2020. 5. 12. 09:3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매입임대주택이 뭔가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맡아 임대주택을 운영합니다.


다른 임대주택 사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시행하는 공공임대, 지방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시스템인 국민임대, 민간 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민간 임대 등 여타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기관이 임대사업자로 직접 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운영 하기 때문에 주거 복지 개념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주가 정부 기관이라, 주변 시세보다 40~70%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 필요한 청년층, 신혼부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입주자의 소득 요건을 깐깐하게 체크하는데요. 그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5월 18일~25일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5월 25일~6월 1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3차 8월, 4차 10월 예정). 모집 물량은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로 총 6,031호(수도권 3,478호·지방 2,553호)가 공급되는데요.


5월 입주 신청 후 심사를 걸쳐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청년과 신혼부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 혼인 시에는 총 9회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보장되는 것이죠.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을 보면, 1순위는 시중 시세 40%(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중 시세 50%(보증금 200만원)로 타 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랑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생부터 취준생까지 많은 이들이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보면, 본인 무주택자이며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는 1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나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 후에 순위가 매겨지고 그 순위대로 매입임대주택 당첨이 결정됩니다.


이번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복 신청 제한을 둔다는 것인데요.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 계약자가 동일 지역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후순위 청년이 매입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신혼집 장만해볼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번째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형은 총 2,885호가 공급되는데요. 임대 조건을 보면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일 시 시중 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일 시 시중 시세 40%로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이 9회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형의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 있을 시 90%)를 만족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는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두 가지 전형이 다른 이유는 임대 조건과 주거 유형에 있는데요. 첫번째 전형은 다가구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지만, 두번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 시설을 시중 시세의 60~70%로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형은 입주자격자의 소득 분위 기준도 다른데요.


총 2,465호 공급되는 두번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형의 임대 조건은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일시 시중 시세 60% 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일시는 시중 시세 70%로 첫번째 전형보다 소득이 많은 이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또한, 첫번째 전형이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한 반면, 두번째 전형은 재계약이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한데요. 두 전형은 주거 유형을 비롯해 몇몇의 다른 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에서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전형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인 것에 비해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높아 더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도 완화됐는데요.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신혼부부주택은 입주자격을 기존 혼은 7년 이내였던 기간을 10년이내로 늘렸고, 유자녀가구 자녀 나이를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13세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번 2020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 입주 기간, 청년 중복 신청 제한, 신혼부부 요건 완화 등 여러 변화를 줬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 시설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용성이 더욱 폭 넓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