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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2천만원 시대, 개편 앞둔 중개수수료 어떻게 달라질까?

조회수 2021. 4. 30.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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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예고... 7월 중 개선안 확정된다

조만간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개선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도 많이 높아지니까 분쟁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권익위는 9억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전달한 4개 안, 어떤 것들이 있나

권익위는 국토부에 총 4개의 안을 전달했습니다. 차례대로 ①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②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및 초과분의 상하한요율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③ 거래금액과 상관없는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 적용 방안 ④ 매매∙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0.3% 내지는 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유력안으로는 1안과 2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1안은 현재의 5단계로 나눠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가령 아파트가 15억원으로 매매됐다면, 기존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어 최대 1,35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신 1안을 적용하게 되면 0.4%의 요율이 적용되고 210만원의 누진차액을 가산하므로 중개료는 8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2안은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방안이라고 밝혔는데요.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90만원(12억원의 중개보수금액)에 초과분의 0.5~0.9% 사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안을 적용할 경우 15억 아파트 매매거래의 중개보수는 690만원에 3억원의 0.5~0.9%를 합산한 금액, 즉 840만원에서 960만원 사이에 중개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최고 960만원이 되겠네요. 이 역시 현재의 수수료에 비해 상당부분 낮아집니다.

중개보수 둘러싼 말말말

그런데 이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댓글로 확인되는 건 소비자들의 해묵은 분노입니다. 우선 중개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비해 중개료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무용론’같이 지나치게 과격한 반응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첨언하자면, “수수료가 비싸면 거래 잘못되면 책임이라도 지던가”라는 의견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책임을 지긴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서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업무보증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요.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까지는 꽤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요.


공인중개사도 이번 이슈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중개요율 등 디테일에 대한 분노가 주를 이루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의 중개수수료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안은 없었따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공칠 수밖에 없는 현재 중개보수체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발견됩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들의 총의가 현행 유지인지, 아니면 개선안인지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공통된 목소리 하나는 있습니다. 협의를 하라는 내용을 빼달라는거죠. 중개수수료 협상에 골머리를 앓아온 애환이 엿보이는 의견입니다.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는 핀잔은 공인중개사에게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따가운 일침이죠.


소비자건 공인중개사건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선안 대로면 저가 주택의 수수료는 오히려 오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선안에 따르면 9억원 미만 구간에서의 중개수수료는 현재보다 오릅니다. 가령 8억원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재는 0.5%의 요율이 적용되어 최대 40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1안이 적용되면 0.6%의 요율이 적용되고 누진차액 60만원이 공제되어 중개수수료는 420만원이 됩니다. 심지어 기존의 2억원 미만 아파트는 한도액이라도 있어서 최대 80만원이 중개보수 였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구간은 보수요율이 0.5%로 규정돼서 약 20만원까지 더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그럼 초고가 주택은? 놀라지 마십시오. 31억원짜리 아파트는 현행 체계에 따르면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으므로 최고 2,790만원인데요. 1안을 적용하면 놀랍게도 1,2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1,500만원이 넘게 깎이네요. 2안을 적용해도 최소 164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약 400만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네요. 초고가 주택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개선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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