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챙기는 연말정산 부동산편

조회수 2020. 12. 31. 15:4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당신이 알아야할 부동산 연말정산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 그래서인지 연말정산 시즌도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중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고요, 세액공제에는 월세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먼저 주택마련저축,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총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세대원이 같이 거주할 경우, 이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동거인도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만약 청약 당첨이 된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해지 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당해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기준을 두고도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과세기간 동안 잠깐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그러니까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알아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요즘 전세대란으로 이삿짐 싸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자 A씨는 전세 3억원에 거주하면서 1억원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면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상환한 뒤, 다시 새 집에 대한 2억원의 규모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상환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입니다. 이사 때문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상환한 뒤,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추가 전세 대출이 없었다면, 기존 대출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높아진 전세가격에 ‘영끌’과 ‘마통’으로 겨우겨우 전셋집을 마련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도 많은데요. 무주택자 A씨는 전셋집 마련 시, 필요한 자금 3억 중 2억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했습니다. 매달 원리금 납부를 꾸준히 했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은 충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의 원리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마련한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냈다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상환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공제 한도액은 300만~1,8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차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되며, 이 중에서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늘면서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는지를 두고 공제 여부가 헷갈리는데요. 한번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재작년 기준시가 3억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꾸준히 차입금을 납부했는데요. A씨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여도 주택소유자와 차입자가 일치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남편이지만, 차입자는 아내일 경우, 또는 이 반대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끼리 주택소유자 명의를 바꿨을 때는 소득공제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가 2017년 기준 시가 2억5,0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한 이후, 그해부터 작년까지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B씨의 소득이 늘면서 주택 명의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를 근로자에서 배우자 B씨로 올해 7월 바꿨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 B씨는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배우자 B씨는 해당 년도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그 다음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그해 1가구당 하나의 차입금에 한해 공제가 됩니다.

월세살이 중이면 ‘월세 세액공제’

마지막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12%가 공제됩니다. 


요즘 ‘월세 살이’ 하는 가구가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 유형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월세 당연히 세액공제 인정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래 목적이 상가용이지만, 주거용 목적으로 쓰는 경우,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급하게 연초 월셋방을 구했습니다. 전입신고를 깜빡 잊고 월세를 그동안 납부해왔다가, 지난 10월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이럴 경우, 월세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그러니까 10월 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고 간단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 전입신고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소하고 복잡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누구나 쉽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했던 만큼 쏠쏠한 연말정산을 받으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