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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순 밟는 '등록임대제도'.. 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는 '부글부글'

조회수 2020. 7. 28. 14: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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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이 휩쓸고 간 ‘임대주택사업자’, 지금은?

최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대폭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 임대(4년) 전체와 장기 임대(8년) 일부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자동 등록 말소 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단기 임대는 아예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장기 임대로의 전환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만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등록임대주택에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임대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장기 임대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일괄 연장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가능케 하고자 함이죠.


이는 향후 ‘임대차 3법’ 적용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정책을 대폭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가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야심 찼던 ‘임대주택등록제도’

3년 전 정부는 12.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야심 차게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정부가 관리하는 영역 안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복안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발표된 대책은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주목받았죠.


이러한 혜택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임대주택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물론 2018년 발표된 9.13 대책으로 일부 혜택이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예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이어 나갑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51만 1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7년 말 25만 9000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등록임대주택은 98만가구에서 156만 9000호로 1.6배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된 등록임대사업제…여전히 ‘혼선

여전히 등록임대사업제도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세제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선 공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작 당사자인 등록임대사업주는 잦은 규제 변경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혼선만 빚을 뿐”이라면서 “이렇게 혜택을 하루 아침에 축소시키는 건 날벼락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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